SJ/Z 11388-2009 영어 PDF (SJZ1138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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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의 친환경 사용기간에 관한 일반지침
SJ/Z 11388-2009
에스제이
ICS 31.020
리터 10
기록적인 숫자.
전자 산업 표준
중화인민공화국의
환경 친화적 사용에 대한 일반 지침
전자정보제품의 시대
발행일 2009년 11월 17일
2010년 1월 1일 구현
발행처. 산업정보기술부
목차
서문 ... 3
서론 ... 4
1 범위 ... 5
2 규범적 참조 ... 5
3 용어 및 정의 ... 5
4 일반 규칙 ... 6
5 친환경 사용기간 판정방법 ... 6
6 사용 조건 ... 9
7 테스트 기술 ... 9
부록 A ... 10
부록 B ... 13
참고문헌 ... 15
머리말
이 기술 지침 문서는 참조용일 뿐입니다. 권장 사항 및
이 기술 지침 문서에 대한 의견은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산업정보화부 과학기술처
중화인민공화국.
이 기술 지침 문서의 부록 A는 정보 제공용입니다. 부록 B는 규범적입니다.
본 기술 지침 문서는 중국 전자(China Electronics)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표준화 기관.
이 기술 지침 문서의 초안 작성 조직. China Electronics
표준화 기관.
이 기술 지침 문서의 참여 초안 작성 기관.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록 A에 있습니다.
이 기술 지침 문서의 주요 초안 작성자: 한 슈오샹, 양 멍.
소개
현재 제품 기능의 요구와 기술 수준의 한계로 인해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나 원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일부 전자 정보 제품의 재료 구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 지침 문서는 업계가 다음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전자정보제품의 친환경 사용기간
상기 언급된 독성 및 유해 물질 또는 원소를 제거하고 이를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제품의 오염방지 식별은 다음과 같다.
"전자제품의 오염 제어 및 관리 방법"의 관련 요구 사항
정보제품"(구 정보산업부 명령 제39호).
전자정보제품의 친환경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전자 정보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환경 친화적 사용 기간은 해당 문서에 결정 및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실제 환경 친화적 사용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자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일반 지침
전자정보제품의 사용기간
1 범위
이 기술 지침 문서는 다음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독성물질을 함유한 전자정보제품의 친환경 사용기간
위험 물질이나 원소.
이 기술 지침 문서의 내용은 전자 정보에 적용됩니다.
"오염 방지 및 관리 방법"의 조정 범위 내의 제품
전자 정보 제품의 "독성 및 유해성"의 함량이 있는
물질 또는 원소가 SJ/T 11363-2006에 명시된 한도 요건을 초과합니다.
2 규범적 참조
다음 문서의 규정은 이 지침의 규정이 됩니다.
이 지침 문서의 참조를 통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날짜가 있는 참조의 경우,
이후의 수정사항(정정사항 제외) 또는 개정사항은 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 문서를 기반으로 합의에 도달한 표준 당사자는
이 문서의 최신 버전이 적용 가능한지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가 없는 참조 문서의 경우, 참조된 문서의 최신 버전을 적용합니다.
SJ/T 11364 전자정보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한 표시
제품
3 용어 및 정의
SJ/T 11364에 정의된 용어 및 정의 및 다음 용어 및
이 기술 지침 문서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3.1
기술적 친환경 사용 기간
실천 또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 결정된 친환경적 사용 기간
및 테스트 기술.
3.2
가상 친환경 사용 기간
제품.
5.1.2 연습 방법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전자 정보 제품은 독성이 있고
제품 내에 유해물질이나 성분이 누출되거나 변형되는 경우
5회 이상인 경우 발생연령의 반올림은 다음과 같다.
제품의 기술적인 친환경 사용기간으로 결정됩니다.
5.1.3 시험방법
전자정보제품에 있어서는 누설이나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독성 또는 유해 물질이나 원소가 있는 경우 기술
실험기술에 따른 친환경 사용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제7장은 기술적 친환경 사용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제품.
5.2 가상 친환경 사용기간법
5.2.1 일반 규칙
전자정보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
전자정보제품의 기술적 환경친화적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기존 관행 및 기술 조건을 고려하여 가상적인 환경 친화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은 제품의 친환경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5.2.2 안전사용기간법
제품에 안전사용기간이 있는 경우 안전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의 친환경적 사용 기간.
5.2.3 테크노라이프 방식
제조업체가 설계 단계에서 제품의 기술적 수명을 결정했다면,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환경적 요소를 고려했어야 합니다.
제품의 친환경 사용기간을 산정하여 제시합니다.
다음 공식을 따릅니다.
친환경 사용기간 = 테크노라이프 + 차이
참고. 차이에는 운송 및 보관과 같은 제품의 시장 수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판매되기 전, 수리 및 부품 등 회수 가능한 제품의 오버홀 수명
손상된 후 교체.
5.2.4 유추법
기술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전자정보제품
제품의 사용기간 및 안전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생산 제품의 친환경 사용 기간
기술과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입니다.
5.2.5 체크테이블 방식
일부 전자정보제품의 경우 환경친화적 사용기간이
부록 B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사용 조건
제품의 친환경 사용기간의 사용조건을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 온도, 압력,
습도 범위, 주변 공기 질, 제품 설정 상태, 전원 켜짐 시간, 사용
제품의 사용빈도, 적합한 사용 조건, 제품 보관 조건 등
7 테스트 기술
기술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테스트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의 친환경적 사용 기간.
참고문헌
[1] SJ/T 11363-2006 특정 유해물질 농도 한도에 대한 요구 사항
전자정보제품의 물질
[2] “전자정보제품의 오염방지 및 관리방법”
정보산업부 2006년 2월 28일 명령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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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Z 11388-2009: 전자정보제품의 친환경 사용기간에 관한 일반지침
SJ/Z 11388-2009
에스제이
ICS 31.020
리터 10
기록적인 숫자.
전자 산업 표준
중화인민공화국의
환경 친화적 사용에 대한 일반 지침
전자정보제품의 시대
발행일 2009년 11월 17일
2010년 1월 1일 구현
발행처. 산업정보기술부
목차
서문 ... 3
서론 ... 4
1 범위 ... 5
2 규범적 참조 ... 5
3 용어 및 정의 ... 5
4 일반 규칙 ... 6
5 친환경 사용기간 판정방법 ... 6
6 사용 조건 ... 9
7 테스트 기술 ... 9
부록 A ... 10
부록 B ... 13
참고문헌 ... 15
머리말
이 기술 지침 문서는 참조용일 뿐입니다. 권장 사항 및
이 기술 지침 문서에 대한 의견은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산업정보화부 과학기술처
중화인민공화국.
이 기술 지침 문서의 부록 A는 정보 제공용입니다. 부록 B는 규범적입니다.
본 기술 지침 문서는 중국 전자(China Electronics)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표준화 기관.
이 기술 지침 문서의 초안 작성 조직. China Electronics
표준화 기관.
이 기술 지침 문서의 참여 초안 작성 기관.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록 A에 있습니다.
이 기술 지침 문서의 주요 초안 작성자: 한 슈오샹, 양 멍.
소개
현재 제품 기능의 요구와 기술 수준의 한계로 인해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나 원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일부 전자 정보 제품의 재료 구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 지침 문서는 업계가 다음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전자정보제품의 친환경 사용기간
상기 언급된 독성 및 유해 물질 또는 원소를 제거하고 이를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제품의 오염방지 식별은 다음과 같다.
"전자제품의 오염 제어 및 관리 방법"의 관련 요구 사항
정보제품"(구 정보산업부 명령 제39호).
전자정보제품의 친환경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전자 정보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환경 친화적 사용 기간은 해당 문서에 결정 및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실제 환경 친화적 사용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자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일반 지침
전자정보제품의 사용기간
1 범위
이 기술 지침 문서는 다음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독성물질을 함유한 전자정보제품의 친환경 사용기간
위험 물질이나 원소.
이 기술 지침 문서의 내용은 전자 정보에 적용됩니다.
"오염 방지 및 관리 방법"의 조정 범위 내의 제품
전자 정보 제품의 "독성 및 유해성"의 함량이 있는
물질 또는 원소가 SJ/T 11363-2006에 명시된 한도 요건을 초과합니다.
2 규범적 참조
다음 문서의 규정은 이 지침의 규정이 됩니다.
이 지침 문서의 참조를 통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날짜가 있는 참조의 경우,
이후의 수정사항(정정사항 제외) 또는 개정사항은 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 문서를 기반으로 합의에 도달한 표준 당사자는
이 문서의 최신 버전이 적용 가능한지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가 없는 참조 문서의 경우, 참조된 문서의 최신 버전을 적용합니다.
SJ/T 11364 전자정보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한 표시
제품
3 용어 및 정의
SJ/T 11364에 정의된 용어 및 정의 및 다음 용어 및
이 기술 지침 문서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3.1
기술적 친환경 사용 기간
실천 또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 결정된 친환경적 사용 기간
및 테스트 기술.
3.2
가상 친환경 사용 기간
제품.
5.1.2 연습 방법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전자 정보 제품은 독성이 있고
제품 내에 유해물질이나 성분이 누출되거나 변형되는 경우
5회 이상인 경우 발생연령의 반올림은 다음과 같다.
제품의 기술적인 친환경 사용기간으로 결정됩니다.
5.1.3 시험방법
전자정보제품에 있어서는 누설이나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독성 또는 유해 물질이나 원소가 있는 경우 기술
실험기술에 따른 친환경 사용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제7장은 기술적 친환경 사용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제품.
5.2 가상 친환경 사용기간법
5.2.1 일반 규칙
전자정보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
전자정보제품의 기술적 환경친화적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기존 관행 및 기술 조건을 고려하여 가상적인 환경 친화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은 제품의 친환경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5.2.2 안전사용기간법
제품에 안전사용기간이 있는 경우 안전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의 친환경적 사용 기간.
5.2.3 테크노라이프 방식
제조업체가 설계 단계에서 제품의 기술적 수명을 결정했다면,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환경적 요소를 고려했어야 합니다.
제품의 친환경 사용기간을 산정하여 제시합니다.
다음 공식을 따릅니다.
친환경 사용기간 = 테크노라이프 + 차이
참고. 차이에는 운송 및 보관과 같은 제품의 시장 수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판매되기 전, 수리 및 부품 등 회수 가능한 제품의 오버홀 수명
손상된 후 교체.
5.2.4 유추법
기술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전자정보제품
제품의 사용기간 및 안전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생산 제품의 친환경 사용 기간
기술과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입니다.
5.2.5 체크테이블 방식
일부 전자정보제품의 경우 환경친화적 사용기간이
부록 B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사용 조건
제품의 친환경 사용기간의 사용조건을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 온도, 압력,
습도 범위, 주변 공기 질, 제품 설정 상태, 전원 켜짐 시간, 사용
제품의 사용빈도, 적합한 사용 조건, 제품 보관 조건 등
7 테스트 기술
기술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테스트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의 친환경적 사용 기간.
참고문헌
[1] SJ/T 11363-2006 특정 유해물질 농도 한도에 대한 요구 사항
전자정보제품의 물질
[2] “전자정보제품의 오염방지 및 관리방법”
정보산업부 2006년 2월 28일 명령 제39호